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 경영진 인센티브 계획(이하 "계획")은 2025년 1월 1일(이하 "발효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CHS, Inc. 또는 그 자회사 및 관련 PA 및 PC에 고용된 각 컨센트라 동료(이하 "참여자")를 위해 시행된다.참여자는 아래의 자격 조건에 따라 회사로부터 참여 자격 통지를 받는다.I. 인센티브 잠재력
2025 계획 참여자로서,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하 "인센티브")은 참여자의 기본 급여의 [ ]%에 해당한다.II. 계획 자격A. 참여자는 다음의 자격 기준이 충족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1. 참여자는 2025년 10월 1일 이전에 해당 역할에 있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참여자가 2025년 1월 1일 이후 10월 1일 이전에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생길 경우, 인센티브는 비례 배분된다.2. 참여자는 주당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어야 한다.
3. 참여자는 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으로 컨센트라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과거 성과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유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4. 참여자는 2025년 동안 회사와의 고용 기간 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지급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좋은 상태"란 참여자가 고용 계약(해당되는 경우)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컨센트라의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III. 인센티브 계산
A. 공식 – 인센티브 지급은 섹션 IV에 정의된 각 인센티브 구성 요소에 대한 최소 기준을 달성함으로써 계산된다.
인센티브 공식 = [참여자의 연말 기준 급여] x [참여자의 인센티브 잠재력] x [인센티브 구성 요소 기준 가중치] x [목표 승수]. 각 인센티브 구성 요소는 인센티브 기준을 달성한 수준에 따라 목표 승수가 정해진다.IV. 인센티브 구성 요소A. 컨센트라 EBITDA 기준 가중치: 60%
참여자는 회사가 2025 회계 연도 동안 $396,000,000 이상의 보고된 EBITDA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인센티브 잠재력 비율은 아래 표에 따라 회사 EBITDA 달성 수준에 따른 EBITDA 목표 승수에 곱해진다.EBITDA 목표 승수$396,000,000 미만 0%$396,000,000 50%$397,000,000 60%$398,000,000 70%$399,000,000 80%$400,000,000 90%$401,000,000 100%$402,000,000 110%$404,000,000 120%$406,000,000 130%$408,000,000 140%$410,000,000 150%$412,000,000 160%$414,000,000 170%$416,000,000 180%$418,000,000 190%$420,000,000 200%B. 컨센트라 주당순이익(EPS) 기준 가중치: 40%
참여자는 회사가 2025 회계 연도 동안 $1.2138 이상의 보고된 EPS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인센티브 잠재력 비율은 아래 표에 따라 회사 EPS 보고 수준에 따른 EPS 목표 승수에 곱해진다.EPS 목표 승수$1.2138 미만 0%$1.2138 50%$1.2197 60%$1.2255 70%$1.2314 80%$1.2372 90%$1.2431 100%$1.2489 110%$1.2607 120%$1.2724 130%$1.2841 140%$1.2958 150%$1.3075 160%$1.3192 170%$1.3309 180%$1.3426 190%$1.3543 200%V. 일반 조항
A. 계획의 지급 및 자격에 관한 모든 질문의 해결은 컨센트라의 단독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참여자는 법원, 중재인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를 포기한다.컨센트라는 계획의 모든 조건을 해석할 단독 재량을 가진다.B. 계획의 모든 지급은 연방, 주 및 지방 법률 및 회사 정책을 준수하여 이루어진다.
계획의 어떤 조항이 적용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률이 불일치 해결에 있어 우선한다.
C. 계획의 모든 지급은 해당 연방, 주 또는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요건 및 사회 보장 또는 기타 세금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D. 계획의 제정, 조항 및/또는 회사의 조치가 참여자에게 회사와의 지속적인 고용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회사는 참여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사전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E. 2025년 1월 1일 이후 모든 목적 및 기간에 대해 이 계획은 참여자를 위한 모든 이전 보너스, 인센티브 및 커미션 보상 계획 및 약정을 대체한다.이 계획은 회사에 의해 사전 통지 없이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F. 본 계획 및 참여자의 참여는 서명 페이지에 명시된 컨센트라 임원에 의해 서명 및 전달된 경우에만 유효하다.승인은 2025년 1월 1일자로 이루어진다.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윌리엄 K. 뉴턴CEO수락 및 동의: ________일 ____________, 2025: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참여 임원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직원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2014596/000201459626000029/0002014596-26-000029-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