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사업경쟁력 강화 목적... 합병비율 1 대 0.9754112
양사의 합병비율은 로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모다이노칩이 1 대 0.9754112로 산출됐다. 합병가액은 로젠이 2,047원이며 모다이노칩은 1,997원으로 결정됐다.
합병 목적은 흡수합병을 통한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다.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합병회사인 로젠의 최대주주는 48.78%를 보유한 대명화학이다. 소멸회사인 모다이노칩 역시 대명화학이 75.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관계다.
합병 완료 후에도 존속법인 로젠의 최대주주는 대명화학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배력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합병을 위해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7,638만 2,022주다. 모다이노칩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2,005원으로 책정됐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액의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조건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3월 24일 주주확정기준일을 거쳐 5월 22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7월 1일이며 같은 날 합병등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로젠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8086억 2703만 102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84억 2836만 8635원이다. 자산총계는 9052억 9177만 1922원, 자본총계는 3574억 6839만 6579원을 기록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