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헬스에퀴티는 비임직 이사에게 현금 보상 외에도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 기반 보상을 제공하여 이사들을 유치하고 보상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 정책은 비임직 이사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상 및 주식 보상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비임직 이사는 이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의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사는 비임직 이사에게 연간 $60,000의 보수를 지급하며, 감사 및 위험 위원회, 인재, 보상 및 문화 위원회, 지명, 거버넌스 및 기업 지속 가능성 위원회, 사이버 보안 및 기술 위원회에 대한 추가 보수도 지급한다.
이사들은 현금 보상 대신 제한 주식 단위 보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보수의 총 공정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지급된다. 헬스에퀴티는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거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이사, 임원 및 직원이 비공식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거래는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 거래는 비공식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하며, 이 정책은 모든 팀원에게 적용된다.
이 정책에 따라 비공식적인 정보를 보유한 팀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다. 정책 위반 시, 개인은 형사 기소 및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내부자 거래 정책은 모든 팀원이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이 정책은 매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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