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임○○ 씨 신청 기각... 소송비용도 채권자 부담 결정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5카합571로 접수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이다. 채권자인 임○○ 씨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 씨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내린 주문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은 신청인인 채권자 임○○ 씨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피소되었던 백○○ 씨의 직무 집행 등 경영 활동은 차질 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디케이엠이는 지난 1월 12일 해당 소송의 제기 사실을 공시하며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알린 바 있다. 회사는 20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트리니티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최종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