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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각하' 결정... "소송 신청 부적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30 17:48

- 수원지방법원 판결로 법적 분쟁 종료... 소송비용은 신청인 부담

법원, 캐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각하' 결정... "소송 신청 부적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캐리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제기되었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27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이다.

법원은 드00000000이 신청한 2026카합1014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률적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드00000000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요청은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비용을 신청인인 채권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캐리 측은 30일 법원의 결정문을 최종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즉각 공시를 통해 알렸다.

캐리는 지난 3월 27일 해당 소송 제기 사실을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한 이후 사흘 만에 판결 결과를 확인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번 확인일자가 결정문을 직접 확인한 날짜임을 투자자들에게 참고 사항으로 전달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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