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의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거래 정지 대상은 인화정공의 보통주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이다. 주식분할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정지 절차에 해당한다.
인화정공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중형주 규모의 기업이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 전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 매매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공시는 2026년 4월 7일에 접수되었다. 주식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처리가 정지 사유이며 거래소 규정에 따라 정지가 실시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