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목적 거래정지 연장 및 감사의견거절 해소 확인서 제출 기한 명시
변경된 정지 기간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구분된다. 첫째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한 거래정지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정지 사유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관련 사항이다.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확인서의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7일까지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또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도 함께 적용되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정지 기간 변경 결정을 내렸다.
케이이엠텍은 전기와 전자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된다. 향후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어 한국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주주들은 명시된 기한인 4월 17일까지의 업체 측 대응과 확인서 제출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