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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켐 '의견거절'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거래정지 기간 이의신청 결정일까지로 변경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06 19:08

-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 발생 및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연장

아이티켐 '의견거절'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거래정지 기간 이의신청 결정일까지로 변경이미지 확대보기
제약 기업 아이티켐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기존 공시 내용에서 변경되었다. 이번 조치는 아이티켐에 상장폐지 사유가 공식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확인된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전의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였다. 하지만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거래정지 종료 시점이 새롭게 확정되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작하여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설정되었다.

이번 결정의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아이티켐은 제약 업종에 속해 있으며 중형주 규모의 기업으로 분류되어 공시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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