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조치...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중단
한국거래소는 큐로홀딩스가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를 사유로 거래 정지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병합에 따라 기존 주권을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하는 단계이다.
매매거래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13일이며 정지 만료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설정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서 큐로홀딩스의 주식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가 전면 중단된다.
이번 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주식병합은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작업으로 통상 자본금 변화는 없다.
유통 업종의 소형주인 큐로홀딩스는 이번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 유통 물량을 조절하고 주당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투자자는 향후 공시될 신주권 변경상장일 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