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원고 김 모 씨 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 소송비용 원고 부담
재판부는 원고 김 모 씨의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수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에스아이리소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인 김 모 씨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4월 23일에 내려졌으며 에스아이리소스는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0월 14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전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며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