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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데르센 그룹(ANDG), 이사회에 수잔 데커 임명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4-29 05:19

안데르센 그룹(ANDG, Andersen Group Inc. )은 이사회에 수잔 데커를 임명했다.

2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27일, 안데르센 그룹의 이사회는 수잔 데커를 이사로 임명했고, 그녀의 임기는 회사의 2026년 주주총회에서 만료된다.

데커의 임명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 및 내규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된 이사 수가 8명으로 증가했다.

이사회는 데커가 증권거래위원회 및 뉴욕증권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독립 이사임을 확인했으며, 그녀를 보상위원회 및 리스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2025년 7월 15일자 회사와 데커 간의 서신 계약에 따라, 데커는 이사회의 고문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사직 수행과 관련하여 안데르센 택스 LLC의 2,500개의 이익 지분 유닛을 부여받았다.이 유닛은 부여 시점에 완전히 귀속됐다.

회사의 초기 공모 과정에서 진행된 재조직 거래와 관련하여, 이 이익 지분 유닛은 250,000개의 클래스 X 집합 유닛으로 교환됐다.

서신 계약에 따르면, 데커는 부여받은 유닛의 3분의 1을 보유해야 하며, 매년 20% 이상을 회사의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만약 데커가 2026년 7월 1일까지 회사의 이사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부여받은 유닛의 80%를 장부가로 재매입할 권리가 있다.

데커가 회사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종료할 경우, (i) 2027년 7월 1일 이전에는 회사가 부여받은 유닛의 60%를 장부가로 재매입할 권리가 있으며, (ii) 2028년 7월 1일 이전에는 40%, (iii) 2029년 7월 1일 이전에는 20%를 장부가로 재매입할 권리가 있다.

서신 계약의 내용은 완전한 설명이 아니며, 계약의 전체 텍스트는 회사의 분기 보고서에 첨부될 예정이다.데커는 회사의 표준 면책 계약에 서명했다.

본 항목 5.02에 명시된 사항 외에, 데커와 다른 사람 간에 그녀가 이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이나 이해관계도 없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됐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2065708/000119312526187013/0001193125-26-187013-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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