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빌리언스의 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 대상 주식은 빌리언스 발행 보통주 전량이다.
빌리언스는 주식의 액면가를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그동안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거래 정상화가 가능해졌다.
매매거래 재개일인 5월 11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 거래정지 이후 주주들이 기다려온 거래 재개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변경상장 이후의 주가 변동성과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