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말 기준 요건 미충족에 따른 제외 신고 완료... 자회사 7개사 지분 구조는 유지
에코프로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제3조에 의거해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용 제외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종 통보받았다.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된 주요 사유는 소유 자회사 주식 처분으로 인해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이 50% 미만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법적 지주회사 적용 제외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된다.
현재 에코프로가 보유한 자회사는 총 7개사로 확인됐다. 주요 자회사별 지분율은 에코프로로지스틱스 100.0%, 에코프로머티리얼즈 41.2%, 에코프로비엠 40.8% 등이다.
또한 에코프로씨엔지 46.7%, 에코프로에이치엔 31.1%, 에코프로에이피 90.4%, 에코프로이노베이션 83.9%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이번 제외 통보는 자회사 지분율 변동보다는 자산 비중 요건에 따른 결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