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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헬스(GOCO), 나스닥 상장 폐지 통지 및 지속적 상장 규정 미준수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6-12 05:47

고헬스(GOCO, GoHealth, Inc. )는 나스닥이 상장 폐지 통지를 했고 지속적 상장 규정을 미준수했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고헬스는 2026년 6월 7일, 고헬스 홀딩스 및 그 직간접 자회사들과 함께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11장 파산법에 따라 자발적인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전 패키지 제11장 재조정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6월 9일, 고헬스는 나스닥 상장 자격 직원으로부터 나스닥 상장 규정 5101, 5110(b) 및 IM-5101-1에 따라 고헬스의 클래스 A 보통주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나스닥의 결정은 제11장 청원서 제출 및 이에 따른 공공의 이익 우려, 기존 상장 증권 보유자의 잔여 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헬스가 나스닥의 지속적 상장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했다.

고헬스의 클래스 A 보통주는 2026년 6월 16일 영업 시작과 함께 거래가 중단되며, SEC에 폼 25-NSE가 제출되어 나스닥에서 상장 및 등록이 해제된다. 고헬스는 나스닥의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나, 항소할 계획은 없다. 고헬스는 나스닥 상장이 폐지되더라도 채무자들의 사업 운영이나 제11장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래 중단 이후 고헬스의 클래스 A 보통주는 OTCID 기본 시장이나 장외 시장에서 인용될 수 있다. 장외 시장은 나스닥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인용은 기존 및 잠재적 클래스 A 보통주 보유자에게 유동성이 낮은 시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고헬스는 클래스 A 보통주가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고헬스는 2026년 6월 11일에 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브렌던 샤나한이 재무 책임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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