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불이행 시 1일당 100만원 지급 청구
신청인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태원물산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점 사무실에서 회계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과 함께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가 요구한 열람 및 등사 방식에는 사진 촬영과 복사기 사용, 전자기기 복사, USB 저장장치로의 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허용 시간은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한정했다.
신청인은 태원물산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기간 동안 1일당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소송 비용은 태원물산이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신청일자는 2026년 6월 19일이며 태원물산은 2026년 7월 3일에 관할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하여 이를 확인했다. 태원물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