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주당 1달러 미만 기록…내년 1월 19일까지 유예 기간 부여
이번 통지는 셀룰러리티의 Class A 보통주 종가가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미만을 기록하면서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에 따른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나스닥의 이번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셀룰러리티의 주식은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티커 'CELU'로 계속 거래된다.
내년 1월 19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셀룰러리티는 최소 입찰 가격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27년 1월 19일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 유지 자격을 회복하려면 해당 기한 이전에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Class A 보통주의 종가가 주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만약 2027년 1월 19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셀룰러리티는 추가로 180일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 가격 요건을 제외하고 대중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등 나스닥 자본시장의 다른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셀룰러리티 측은 Class A 보통주의 종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옵션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예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거나 추가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나스닥 상장 요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셀룰러리티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기업으로, 뉴저지주 플로럼 파크(Florham Park)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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