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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7-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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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트랙, 투자자와 90만 달러 규모 약속어음 보통주 교환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7-30 08:57

기존 약속어음서 분할해 보통주로 전환… 8월 31일까지 인도 예정

글루코트랙, 투자자와 90만 달러 규모 약속어음 보통주 교환 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글루코트랙(GLUCOTRACK INC, NASDAQ:GCTK)은 지난 2026년 7월 24일 한 투자자와 기존 약속어음 중 일부를 보통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Exchang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29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분할된 9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약속어음은 향후 글루코트랙의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교환계약의 대상이 된 기존 약속어음은 지난 2025년 9월 12일 해당 투자자에게 최초 360만 달러 원금 규모로 발행된 것이다. 이후 2026년 4월 13일 자 1차 교환계약으로 60만 달러가 감소했고, 이어 4월 29일 자 2차 교환계약으로 98만 8000달러가 추가로 감소한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약속어음에서 90만 달러 규모의 분할 약속어음(Partitioned Note)이 새로 분리되었으며, 기존 약속어음의 잔액은 해당 분할 금액만큼 감소했다.

최저 가격 기준 보통주 전환 및 지분율 제한 조건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분할 약속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당 액면가 0.001달러의 글루코트랙 보통주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는 주식 수는 분할 약속어음의 최초 원금인 90만 달러를 '최저 가격(Minimum Price)'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최저 가격은 교환계약 체결 직전일의 나스닥 공식 종가와 체결 직전 5거래일간의 나스닥 공식 종가 산술 평균 중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교환을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2026년 8월 31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이번 교환 거래는 투자자가 보유한 분할 약속어음의 해당 부분을 반납하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가 회사에 추가로 지급하는 현금이나 기타 대가는 없다.

또한 이번 주식 발행에는 수익적 소유권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글루코트랙 전체 발행 보통주의 9.99%를 초과해 보유하게 되는 수준으로는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다. 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식 발행이 제한될 경우 교환은 하나 이상의 트랜치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으며, 교환되지 않은 분할 약속어음 잔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이전 계약 대체하는 수정 공시 제출

이번 공시는 글루코트랙이 지난 2026년 7월 27일 제출했던 최초 8-K 보고서를 수정하기 위해 제출한 수정 보고서(Form 8-K/A)다. 회사는 지난 7월 22일 체결했던 기존 교환계약을 대체하여 7월 24일에 새로 체결된 교환계약의 세부 조건을 반영하고, 해당 계약서를 공시 문서에 첨부하기 위해 이번 수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글루코트랙은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뉴저지주 러더퍼드(Rutherford)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글루코트랙 #GCTK #약속어음 #보통주교환 #미국공시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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