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거래 재개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아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베셀 주식은 오는 18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공시제출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베셀은 코스닥 시장의 화학 업종 소형주에 해당한다. 이번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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