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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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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맥스, 로버트 리스터 최고법률책임자 임기 2029년 말까지 연장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2 05:13

고용 계약 개정안 체결…자발적 사임 시 주식 보상 조건 일부 조정

아이맥스, 로버트 리스터 최고법률책임자 임기 2029년 말까지 연장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술 기업 아이맥스(IMAX CORP, NYSE:IMAX)가 로버트 D. 리스터(Robert D. Lister) 최고법률책임자(CLO) 겸 선임 수석 부사장(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과의 고용 계약을 연장했다.

아이맥스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로버트 리스터 CLO와 기존 고용 계약에 대한 세 번째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리스터 CLO의 임기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기존 고용 계약은 2017년 12월 18일에 체결된 이후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다.

리스터 CLO의 급여 및 퇴직금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주식 보상(equity awards)의 귀속(vesting) 조건 일부가 조정됐다.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거나 리스터 CLO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할 경우 부여됐으나 아직 귀속되지 않은 주식 보상은 대가 없이 취소된다.

다만 리스터 CLO가 사임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통보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경우 미귀속 주식 보상은 회사의 장기 인센티브 계획(LTIP) 규정에 따라 기존 일정대로 계속 귀속된다. 성과조건부주식(PSU) 역시 원래의 성과 조건 달성 여부를 측정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2029년 12월 31일 이후 회사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고용 연장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당시 미귀속 상태인 주식 보상은 기존 일정에 따라 계속 귀속될 예정이다.

아이맥스 측은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계약서 전문을 오는 9월 30일로 끝나는 분기의 분기보고서(Form 10-Q)에 첨부 문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맥스 #IMAX #로버트리스터 #경영진계약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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