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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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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버코스, 나스닥 상장폐지 경고…"최소 입찰가 요건 미달"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8-27 06:28

33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하회…내년 2월 17일까지 유예기간 확보

캘리버코스, 나스닥 상장폐지 경고…"최소 입찰가 요건 미달"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자산운용사 캘리버코스(CALIBERCOS INC, NASDAQ:CWD)가 나스닥(Nasdaq) 시장으로부터 상장폐지 경고를 받았다.

캘리버코스는 지난 8월 21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클래스 A 보통주의 입찰 가격이 33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의 최소 입찰가 요건(Nasdaq Listing Rule 5550(a)(2))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나스닥의 통지가 캘리버코스 보통주의 상장 유지 여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캘리버코스는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기한은 2027년 2월 17일까지다. 이 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의 종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된다.

만약 2027년 2월 17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나스닥 캐피탈 마켓의 최초 상장 기준과 대중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병합 등을 통해 결함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나스닥 측은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 청문위원회에 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 요청이 제때 이루어지면 청문 절차가 완료되고 위원회가 부여한 연장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상장폐지 조치는 보류된다.

캘리버코스 측은 보통주의 종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최소 입찰가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경우 보통주가 OTC 마켓 그룹의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캘리버코스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다. 이번 공시 보고서에는 존 C. 로플러 2세(John C. Loeffler, II)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

#캘리버코스 #CWD #나스닥 #상장폐지경고 #동전주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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