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4.67% 규모... 남양유업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443억 5775만 4000원이며, 이는 남양유업의 2025년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9490억 6851만원의 4.67%에 해당한다.
이번 공시는 원고 홍원식이 퇴직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며 회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홍원식은 항소장을 통해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패소 부분의 취소와 함께 남양유업이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앞서 남양유업이 홍원식에게 제기했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전체 청구 금액 12억 9510만원 중 11억 7242만원이 인용되었다.
해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 두 사건은 병합되었으나 이번 공시의 청구금액에는 회사 제기 소송 금액을 포함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청구금액 변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