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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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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유지 결정' 아이큐어, 9월 3일 주식 거래 정상화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02 18:43

-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 해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상장유지 결정' 아이큐어, 9월 3일 주식 거래 정상화이미지 확대보기
아이큐어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큐어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일시는 오는 2026년 9월 3일이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이큐어 보통주는 2026년 9월 3일부터 다시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당일 시간외매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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