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대상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정지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대상은 중앙첨단소재의 보통주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중앙첨단소재는 전기 및 전자 업종에 속하는 중형주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에 따른 것이다. 중앙첨단소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는 2026년 9월 8일에 접수되었으며 해당 종목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