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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9-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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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CHC, 미 연방 파산법 '챕터 11' 회생 절차 신청…이사진 대거 사임

주지숙 기자

입력 2026-09-08 19:02

구조조정 책임자 선임 및 이사진 4인 사임, 잭 로스 1인 이사 체제 전환

시너지 CHC, 미 연방 파산법 '챕터 11' 회생 절차 신청…이사진 대거 사임이미지 확대보기
나스닥 상장사 시너지 CHC(SYNERGY CHC CORP, NASDAQ:SNYR)가 미국 컬럼비아구 연방파산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 11)에 따른 자발적 회생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너지 CHC는 지난 2026년 9월 4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사건 번호는 '26-465-ELG'로 접수됐다. 이번 신청에 따라 회사의 자산은 파산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된다. 회사는 채무자 회생제도(debtor-in-possession) 하에 운영되며, 향후 120일 이내에 청산 또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채권자 회의는 파산법 및 연방파산절차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파산 절차의 법률 자문 및 고문으로 더 버스탠디그 로펌(The VerStandig Law Firm, LLC)을 선임했다.

회생 절차 신청과 함께 대규모 경영진 및 이사회 개편도 단행됐다. 시너지 CHC는 지난 8월 26일부로 아이스너 어드바이저리 그룹(Eisner Advisory Group LLC)의 로렌 P. 베렛(Lauren P. Berret)을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로 임명했다. 또한 8월 31일부로 알프레드 바우멜러(Alfred Baumeler) 사장이 사임했다.

이어 9월 4일 챕터 11 신청 직후 알프레드 바우멜러, 니틴 코셜(Nitin Kaushal), J. 폴 소렐(J. Paul SoRelle), 테레사 톰슨(Teresa Thompson) 등 4명의 이사가 이사회에서 사임했다. 회사 측은 이들의 사임이 회사의 운영, 정책, 관행 등과 관련한 갈등 때문이 아니며, 회사의 챕터 11 신청과 관련해 사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사임으로 시너지 CHC 이사회에는 잭 로스(Jack Ross) 이사 1명만 남게 됐다.

시너지 CHC는 메인주 노스윈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SNYR #시너지CHC #파산보호 #챕터11 #구조조정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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