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거래 재개 조치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에 따른 것이다. 디알텍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구체적인 해제 일시는 2026년 9월 10일이다.
이번 해제 조치의 법적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이에 따라 정지되었던 디알텍 주식의 거래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거래 재개 당일 시간외매매 미성립에 유의해야 한다.
디알텍은 코스닥 시장에서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에 속해 있으며 소형주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