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448만여주 해지…외국인 지분 제한으로 소각은 추후 진행
이번 신탁계약의 해지 전 기간은 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이며, 해지예정일자는 공시 당일인 2026년 9월 9일이다.
해지 대상 주식은 보통주 448만 551주다. 케이티는 당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위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할 목적이었다.
다만 해지 시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한도인 49%가 모두 소진되어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소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케이티 측은 향후 일시적으로 전량 소각이 가능한 시점에 도달하면 자기주식 소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신탁계약 해지 전 케이티의 배당가능범위 내 보통주 자기주식 보유량은 1081만 5473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4.29% 수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