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윤 모 씨 등 4명 신청 기각…소송비용 채권자 부담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6카합10431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신청이 이유가 없어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지난 2026년 8월 12일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한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다.
알엔투테크놀로지 측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관련 판결문을 수령해 2026년 9월 10일 자로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했으며 공식 발표를 마쳤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