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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골든파크파트너스로부터 10억원 규모 소송 피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7 17:24

- 청구금액 자기자본 대비 7.72%,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스코넥, 골든파크파트너스로부터 10억원 규모 소송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스코넥은 주식회사 골든파크파트너스로부터 10억 43만 900원 규모의 지급명령 소송(사건번호 2026가합6745)이 제기됐다고 9월 1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스코넥 자기자본인 129억 5691만 7172원의 7.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원고인 주식회사 골든파크파트너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금 10억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고 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제기·신청일자는 2026년 4월 21일이며, 스코넥이 이를 확인한 일자는 2026년 5월 15일이다. 해당 일자들은 지급명령 사건(2026차전65587) 관련 일자이며, 스코넥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2026가합6745)으로 전환됐다. 현재 해당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스코넥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스코넥은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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