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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법원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7 17:42

- 주주 황씨 신청 인용,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 다룰 예정

스코넥, 법원 결정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스코넥은 주주 황모 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월 17일 공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인 황 씨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스코넥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집허가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비합30203이며, 판결 및 결정일자는 9월 3일이다. 스코넥은 9월 4일 법원의 결정문을 수령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될 안건은 총 6개다. 제1호 안건인 임시의장 신청인 선임의 건을 비롯해 사내이사 박모 씨 해임의 건(제2호), 사내이사 조모 씨 해임의 건(제3호)이 포함됐다. 이어 신규 사내이사 신청인 선임의 건(제4호), 신규 사내이사 최모 씨 선임의 건(제5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의 건(제6호, 검사인 후보 성모 씨)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분율 약 4.72%를 보유한 주주 황 씨가 사내이사 해임 및 신규 선임, 검사인 선임 등을 요구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스코넥 측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이에 황 씨는 상법 제366조 제2항 및 제542조의6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스코넥은 감사의견거절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에 악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다투었으나, 법원은 스코넥이 소집청구서 송달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인용했다.

스코넥 측은 향후 소집통지와 개최 일정, 결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스코넥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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