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소송비용은 신청인 부담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KS인더스트리에 대한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판결 및 결정일자는 10월 7일이며, KS인더스트리는 10월 8일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해 이를 확인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20045로, 앞서 KS인더스트리는 지난 9월 29일과 10월 1일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KS인더스트리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