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결정 취소 및 회생계획 불인가 신청, 10월 14일 송달 확인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산고등법원 2026라5219 회생 사건으로 항고인은 황OO, 채무자는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다. 항고인은 지난 2026년 9월 29일 부산회생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을 불인가해달라는 결정을 구했다.
삼영이엔씨 측은 10월 14일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및 즉시항고장 사본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