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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다이내믹스, 단일판매공급계약 사유로 거래정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14 15:41

- 10월 14일 15시 34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매매거래 정지

넥사다이내믹스, 단일판매공급계약 사유로 거래정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14일 넥사다이내믹스의 보통주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일시는 2026년 10월 14일 15시 34분부터이며, 정지 만료 일시는 장 종료 시까지다.

이번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넥사다이내믹스는 현재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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