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이OO 측 취하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종료
이번 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다. 공시에 따르면 판결 및 결정일자인 10월 14일은 채권자(신청인)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엠젠솔루션은 같은 날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신청인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해당 회계장부 열람 등사 및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절차는 종결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LIVE
실시간 국내외공시
- 신청인 이OO 측 취하서 제출,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종료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투자뉴스
더보기|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08.81 | ▼26.54 |
| 코스닥 | 823.88 | ▼13.15 |
| 코스피200 | 936.82 | ▼5.2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05,000 | -0.10% |
| 비트코인캐시 | 375,800 | -0.37% |
| 이더리움 | 3,380,000 | -0.12%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0.27% |
| 리플 | 1,849 | -0.05% |
| 퀀텀 | 1,262 | -0.7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477,000 | -0.07% |
| 이더리움 | 3,381,000 | 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0.09% |
| 메탈 | 397 | -0.50% |
| 리스크 | 287 | -0.35% |
| 리플 | 1,849 | 0.05% |
| 에이다 | 317 | 0.00% |
| 스팀 | 76 | -0.6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430,000 | -0.14% |
| 비트코인캐시 | 375,500 | -0.79% |
| 이더리움 | 3,380,000 | -0.06%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0.45% |
| 리플 | 1,849 | -0.05% |
| 퀀텀 | 1,263 | 0.00% |
| 이오타 | 68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