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인지대·송달료 미보정 사유로 각하 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은 9월 29일 해당 재항고장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을 명했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10월 21일 해당 결정문을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기 결정문은 10월 1일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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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