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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10-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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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릭스, 풍문 또는 보도 관련 매매거래정지 조치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8 17:40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조치,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

피델릭스, 풍문 또는 보도 관련 매매거래정지 조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28일 오후 5시 36분부터 코스닥 상장사 피델릭스의 보통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사유는 풍문 또는 보도 관련이다. 관련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정지기간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다. 단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10월 27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5.79%(5만 6766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2.90%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3일 기준 13만 8559주로 발행주식 대비 0.40%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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