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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인하로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

유경석 기자

입력 2022-02-10 21:31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 부과

홈플러스 화성동탄점 2021년 육류별 판매가. 위 차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데이터포털

홈플러스 화성동탄점 2021년 육류별 판매가. 위 차트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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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 중 SSM 부문에 대한 것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대량납품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 등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했다.

공정위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마트, SSM 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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