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처분권 취득·행사로 보유, 담보주식 소유권 취득과는 무관
보고서는 이번 보유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명시했다. 담보처분권은 채무자가 대출 상환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증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상상인저축은행은 이 권리만을 확보했을 뿐이며 보유 형태는 전부 채권자로서의 고객계정으로 분류됐다.
세부변동내역을 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10월 28일 담보로 잡힌 의결권 있는 주식 362만 2134주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했다. 같은 날 이 중 139만 1895주를 주당 267원에 장내매도했고, 남은 223만 239주(10.24%)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됐다.
다음 날인 10월 29일에는 전환사채권 192만 1912주 상당에 대해서도 담보처분권을 취득했다. 전환가액은 주당 3304원이며, 이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이 처분권을 보유한 주식등은 총 415만 2151주(17.52%)로 늘었다.
보유주식등 415만 2151주 가운데 주권(의결권 있는 주식)은 223만 239주(10.24%)이고, 나머지 192만 1912주는 전환사채권이다. 지분율은 모아라이프플러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177만 9615주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상상인저축은행은 특별관계자 없이 본인 단독으로 보고했으며, 보유목적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투자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보고자에게 허용되는 약식서식으로 제출됐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모아라이프플러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최대주주는 지분 100%를 보유한 (주)상상인이다.
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