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그간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교부 제도는 광역정부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행된다.
우선 폐기물 중 소각·매립 처분한 폐기물의 총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처분량으로 환산해 전년도보다 낮아진 지자체는 90%를 교부하고 높아진 지자체는 50%를 교부한다.
아울러 폐기물 소각 등 처분량을 줄이는데 더해, 처분량 중 매립량의 비율을 더욱 줄이도록 하기 위해 교부율에 10% 범위에서 조정값을 추가로 적용한다. 폐기물 소각량이 적고 매립량이 많은 경우 50%보다 낮은 교부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7월 31일까지 지자체별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을 통보할 계획이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