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에서 9월말로 연장…4월 1일부터 시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종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한도는 6조원으로,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다.
소상공인지원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되, 고신용(1~3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를 적용한다.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으로 추가됐다.
시행일은 은행 대출취급 기준 내달 1일부터다.
유경석 데이터투자 기자 kangsan069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