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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금 감면, 임대료 인하효과 '톡톡'

이은실 기자

입력 2022-04-13 17:46

경기도, 재산세 47억 삭감에 임대료 310억 감소
소상공인 1만2천명 혜택…稅 감면절차도 간소화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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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약 47억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이 이뤄졌으며, 310억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사유로 각 시·군에 접수된 재산세 감면 신청 건수는 1만369건이었다. 재산세는 시·군세다.

이를 토대로 도가 조사한 결과 임대료 인하 효과를 본 임차인은 1만2015명이었으며 이들의 임대료 인하 총액은 연간 310억279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인하 인정을 받아 착한임대인들이 감면받은 재산세는 47억1636만원으로 적게는 백만 원 단위에서 크게는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주택 임차료 소비자 물가지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최근 5년간 주택 임차료 소비자 물가지수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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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경기도 A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임대인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있었던 임차인들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임대인은 해당 시로부터 재산세 2000만원을 감면받았다. B시의 임대인 역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억500만원을 인하해 주며 재산세 43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수원시가 1260건에 3억1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인하금액도 수원시가 1143건 45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신속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증명해야 했는데 도의 건의로 각 시·군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서 시·군에서 소상공인 목록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공단에 일괄 의뢰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유흥시설사업장의 재산세 2058건 95억원을 감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유흥시설사업장도 감면이 가능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C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해 2억3000만원의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2억700만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2년간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최근 2년간 대한민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자료=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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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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