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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디온테크놀로지(STI),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 미준수 통지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4-09-04 06:38

솔리디온테크놀로지(STI, Solidion Technology Inc. )는 나스닥 상장 유지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수령했다.

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27일, 솔리디온테크놀로지라는 델라웨어 법인은 나스닥 주식시장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의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에 기반하여, 회사가 나스닥 상장 규정 5450(b)(2)(C)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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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회사의 상장 증권이 최소 15,000,000달러의 공개 보유 주식 시장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이 통지는 회사의 증권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는 상장된 증권의 시장 가치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MVPH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D)에 따르면, 회사는 MVPH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2025년 2월 24일까지)을 부여받았다.

이 180일 준수 기간 동안, 공개 보유 주식의 최소 시장 가치는 15,000,000달러 이상으로 1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180일 준수 기간 만료 전에 MVPHS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취소 통지를 받을 것이다.이 경우, 회사는 관련 상장 취소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나스닥의 상장 취소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같은 날, 회사는 나스닥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MVLS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MVLS 통지 날짜 이전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회사의 상장 증권 최소 시장 가치가 50,000,000달러 미만임을 알렸다.이는 나스닥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C)에 따라, 나스닥은 회사에 MVL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2025년 2월 24일까지)을 부여하였다.MVLS 통지는 회사의 증권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MVLS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나스닥은 회사에 서면 확인서를 제공하고 이 문제를 종결할 것이다.

MVL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MVLS가 180일 준수 기간 동안 50,000,000달러 이상으로 10일 연속 영업일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회사가 준수 기간 만료 전에 MVLS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상장 취소 통지를 받을 것이다.이 경우, 회사는 상장 취소 결정에 대해 청문 패널에 항소할 수 있다.

회사는 MVLS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MVL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그러나 회사가 MVLS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2024년 9월 3일, 이 보고서는 서명되었다.서명자는 제임스 윈터스이며, 직책은 최고 경영자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81551/000121390024075174/0001213900-24-07517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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