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이 크리야 테라퓨틱스와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합의 계약은 2024년 8월 29일자로 발효되며, 탈리스바이오메디컬과 크리야 테라퓨틱스는 서로의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이 크리야에게 1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양측은 소송과 반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2023년 3월 16일자로 체결된 서브리스 계약에 따라 크리야의 서브랜드로서 실험실 및 사무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크리야는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이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양측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 계약에 따르면,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합의금 지급 후 2일 이내에 소송을 기각할 것을 약속하며, 크리야는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의 서브리스 계약을 종료하고, 서브리스 공간을 현재 상태로 인수받기로 했다.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이 합의가 향후 소송의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크리야는 합의금을 통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탈리스바이오메디컬은 1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는 크리야의 임대 계약 종료와 관련된 손해 배상 청구를 포함한다.
이 합의는 양측의 법적 분쟁을 종결짓고, 향후 사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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