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9월 20일, 코네티컷 주 법무부는 엔조바이오켐 및 그 자회사인 엔조클리니컬랩과 약 173만 달러 규모의 합의(이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엔조클리니컬랩이 코네티컷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 서비스에 대한 과다 청구를 했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코네티컷 주 허위 청구법을 위반한 것이다.
회사는 이전에 공개된 자료에서 2024년 4월, 정부 지불자와 구두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회사의 공개 자료에서 언급된 구두 합의의 금액과 동일하며,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된 금액과 일치한다.
1934년 증권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적법하게 서명되었음을 확인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16253/000121390024081479/0001213900-24-081479-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