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17 (금)

카리스마쎄라퓨틱스(CARM), 나스닥 상장 규정 미준수 통지 수령

  • 입력 2025-01-11 06:26
  • 공시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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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스마쎄라퓨틱스(CARM, Carisma Therapeutics Inc. )는 나스닥 상장 규정을 미준수하여 통지를 수령했다.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6일,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나스닥 주식시장 LLC의 상장 자격 부서로부터 서면 통지(이하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가 지난 38일 연속 거래일 동안의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상장 규정 5450(a)(1) (이하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입찰가 규정은 회사가 주당 최소 입찰가를 1달러 이상 유지해야 한다.통지는 결함에 대한 알림일 뿐이며, 즉각적인 상장 폐지 통지는 아니다.

현재 카리스마쎄라퓨틱스의 증권은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CARM' 기호로 거래되고 있다.

통지에 따르면,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의 기간, 즉 2025년 7월 7일까지 보통주의 종가가 1달러 이상으로 10일 연속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추가로 180일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카리스마쎄라퓨틱스가 나스닥 자본 시장으로 상장 이전을 해야 하며, 공개 유통 주식의 시장 가치와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입찰가 규정은 제외된다.

상장 이전을 위해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나스닥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필요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주식 분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나스닥은 카리스마쎄라퓨틱스가 이 결함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약 나스닥이 카리스마쎄라퓨틱스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상장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나스닥 자본 시장의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스닥은 카리스마쎄라퓨틱스의 증권이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상장 폐지 통지를 받으면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보통주의 종가를 모니터링하고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1995년 미국 민간 증권 소송 개혁법의 안전한 항구 조항의 의미 내에서 '미래 예측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예측 진술은 '신뢰한다', '예상한다', '의도한다', '계획한다', '추정한다', '가정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것이다', '추구한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은 카리스마쎄라퓨틱스의 실제 결과가 미래 예측 진술에서 표현된 기대와 다를 수 있는 특정 위험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카리스마쎄라퓨틱스가 이러한 기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입찰가 규정을 준수하거나 나스닥의 준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장 폐지로부터의 구제를 받거나, 나스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진술은 보고서 날짜 기준으로만 유효하며, 카리스마쎄라퓨틱스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한, 정보, 사건 또는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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