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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메카, 무상증자 결정에 주권매매 일시 정지... 장 종료 시까지 거래 불가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4-24 16:02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근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뉴로메카, 무상증자 결정에 주권매매 일시 정지... 장 종료 시까지 거래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뉴로메카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4월 24일 오후 4시 1분을 기해 정지되었다. 이번 정지 조치는 회사가 공시한 무상증자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를 근거로 이번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정지 대상은 뉴로메카가 발행한 보통주 종목에 해당한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24일 16시 1분부터이며 정지 만료 일시는 당일 장 종료 시까지로 지정되었다. 무상증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거래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는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체결 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뉴로메카는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하며 업종사이즈는 중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번 공시는 주권매매거래정지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매매거래는 규정에 따라 재개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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