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거래 재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화피앤씨 주식은 9월 1일부터 다시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화피앤씨는 화학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면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