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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텔레이션(CEG), 합병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1-14 06:16

콘스텔레이션(CEG, Constellation Energy Corp )은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월 10일,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퍼레이션(증권 코드: CEG, 이하 '콘스텔레이션')은 델라웨어 주에 본사를 둔 칼핀 코퍼레이션(이하 '칼핀')과 합병 계약(이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칼핀, CPN CS 홀드코 코퍼레이션, CPN CKS 코퍼레이션, 콘스텔레이션, 캐스케이드 트랜스코 주식회사, 캐스케이드 트랜스코 - 1 LLC, 그리고 칼핀 주주 대표인 볼트 에너지 홀딩스 GP LLC 간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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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텔레이션의 이사회는 합병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칼핀의 이사회 또한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합병 계약은 여러 거래를 포함하며, 그 중 첫 번째로 칼핀과 신회사가 내부 재조정을 시작하고, 이후 칼핀은 델라웨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유효 시점에서 첫 번째 합병 자회사가 신회사와 합병하고, 세 번째로 두 번째 유효 시점에서 신회사가 두 번째 합병 자회사와 합병된다.이로 인해 칼핀은 콘스텔레이션의 간접적인 완전 자회사가 된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합병 완료 시 콘스텔레이션의 신규 발행 주식 5천만 주와 45억 달러의 현금이 합병 대가로 지급된다.

합병의 성사는 하트-스콧-로디노 법에 따른 대기 기간의 만료 및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등 여러 규제 기관의 승인을 포함한 특정 조건의 충족에 달려 있다.

또한, 합병 계약은 콘스텔레이션과 칼핀 간의 일반적인 진술, 보증 및 계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칼핀과 신회사는 합병 완료 전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합병 계약은 특정 상황에서 콘스텔레이션과 주주 대표가 종료할 수 있으며, 합병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칼핀에 5억 달러의 종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합병 결과 칼핀의 현재 주주들은 콘스텔레이션의 발행 주식의 13.78%를 보유하게 된다.합병 계약의 세부 사항은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계약은 콘스텔레이션과 칼핀 간의 중요한 거래로, 향후 두 회사의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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