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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랜드파이낸셜(LKFN), 2017 수정 및 재작성된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른 제한 주식 단위 수여 계약 체결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2-01 03:24

레이크랜드파이낸셜(LKFN, LAKELAND FINANCIAL CORP )은 2017 수정 및 재작성된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제한 주식 단위 수여 계약을 체결했다.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레이크랜드파이낸셜이 2017 수정 및 재작성된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성과 기반 제한 주식 단위 수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인디애나주에 본사를 둔 레이크랜드파이낸셜이 주관하며, 계약의 조건은 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계약에 따라 수여되는 제한 주식 단위(RSU)는 참가자가 향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낸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제1조에서는 레이크랜드파이낸셜이 참가자에게 제한 주식 단위를 수여하며, 각 RSU는 참가자가 향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권리를 나타낸다.

제2조에서는 수여되는 RSU의 수와 성과 기간을 정의하고 있다. 성과 기간은 특정 시작일과 종료일로 설정된다.

제3조에서는 제한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참가자가 성과 기간 동안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된다.

만약 참가자가 장애, 사망 또는 은퇴로 인해 서비스 종료가 발생할 경우, 제한 기간은 종료되며, 참가자는 성과 기준에 따라 RSU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에서는 RSU의 정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RSU는 성과 기간 종료 후 특정 날짜에 정산된다. 정산은 3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종료로 인한 RSU의 정산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5조에서는 세금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RSU의 전달은 세금 원천징수의 적용을 받는다.

제6조에서는 수여된 RSU의 양도 불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배당금 지급이 없음을 명시한다.

제8조에서는 RSU에 대한 주주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상속인 및 후계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계약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이 위원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계약이 계획의 조건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제12조에서는 고용 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계약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한다.

제14조에서는 인디애나주 법에 따라 계약이 해석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계약의 유효성을 다룬다.

제16조에서는 세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클로백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18조에서는 이 계약이 자금이 없는 채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계약의 복수 실행 가능성을 언급한다.제20조에서는 전자적 전달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약은 레이크랜드파이낸셜의 주식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참가자에게 성과 기반 RSU를 수여하는 중요한 문서로, 참가자는 계약의 조건을 이해하고 수락함을 확인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721994/000072199425000043/0000721994-25-000043-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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