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T뱅코프와 임원 간의 퇴직 계약이 체결됐다.이 계약은 임원의 퇴직 시 제공되는 보상 및 혜택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에 따르면,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임원은 마지막 기본 급여의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COBRA 혜택도 12개월 동안 제공된다.그러나 정당한 사유로 해고될 경우, 퇴직 보상이나 COBRA 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또한, 임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 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정당한 사유'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계약의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임원은 S&T뱅코프의 기밀 정보를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임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S&T뱅코프의 고객을 유치하거나, S&T뱅코프의 직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 계약은 펜실베이니아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의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계약의 모든 조항은 임원과 S&T뱅코프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계약 체결일자는 2020년 10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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