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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텐시티쎄라퓨틱스(INTS), 나스닥 상장 유지 관련 통지 수령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6-07 06:56

인텐시티쎄라퓨틱스(INTS, INTENSITY THERAPEUTICS, INC. )는 나스닥 상장 유지 관련 통지를 수령했다.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6일, 인텐시티쎄라퓨틱스는 나스닥 주식 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보통주가 지난 30일 연속 영업일 동안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서 요구하는 최소 종가인 주당 1달러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 통지는 회사의 보통주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재 보통주는 나스닥 자본 시장에서 'INTS' 기호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상장 규정 5810(c)(3)(A)에 따라, 회사는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아 2025년 12월 3일까지 나스닥 상장 규정 5550(a)(2)에 대한 준수를 회복해야 한다.

준수는 회사의 보통주 종가가 10일 연속 영업일 동안 1달러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나스닥은 회사에 준수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사안은 종료된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2025년 12월 3일까지 최소 종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준수 기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추가적인 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공개적으로 보유된 주식의 시장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상장 요건과 나스닥 자본 시장의 모든 초기 상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종가 요건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두 번째 준수 기간 동안 결함을 해결할 의사를 나스닥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필요시 주식 분할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나스닥이 회사가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회사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나스닥은 회사의 보통주가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이 경우 회사는 나스닥 청문 위원회에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는 보통주의 입찰 가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소 종가 요건을 회복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사가 최소 종가 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또는 나스닥이 추가적인 시간 연장을 허가할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

또한, 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서명자는 루이스 H. 벤더이며, 직책은 최고 경영자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67264/000156726425000056/0001567264-25-000056-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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